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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2023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날짜 2023-07-01 조회 453 좋아요 0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7.1.시행)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반영하는 등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보육제도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변경사항을 적시에 안내해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

-어린이집 현장 평가일을 사전 고지하고 현장 평가 직전 주에 현장 평가일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1차 사전통지 단계를 거쳐 어린이집에서 일정기간 소명하도록 한 후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 인증 증빙서류로 의사소견서, 진단서/입원 확인서 등이 아닌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까지 증빙서류 범위 추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전에 장애영유아 3명을 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단, 지정 후 1년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변동없음)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에 한해 해당 시·도에서 교육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 보수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

-시간제보육 보육실 면접을 13.2m2(1개반 당) 확보→10.6m2(1개반 당)으로 완화


▲영유아 권리 보호 강화

-아동·청고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되어 해당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함


▲직장어린이집 세제 관련 지원 혜택 구체화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감면율 85%, '24.12.31.까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경감(경감율 50%, '24.12.31.까지)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다빈도민원 등을 토대로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dit 꼬망세

tngus1236@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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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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