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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병관리청, 1월 30일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날짜 2023-01-25 조회 630 좋아요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지표에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1단계로 조정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고 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감염취약시설이 아니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해당된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유증상자나 고위험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2주 착용), 환기가 어려운 환경, 다수 밀집된 곳이나 비말 생성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dit 꼬망세

222222won@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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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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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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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젤라 | 2023-01-26 16:39:47

    찾던 자료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