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시행에 따른 계획안 수정사항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가 도입됩니다. (2019년 9월 현장평가부터 적용)
이에 꼬망세에서는 2019년 9월 보육(교육)계획안부터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적용한 계획안을 준비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행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준수하는 꼬망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육계획안을 활용한 보육일지
- 2018년 10월,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증 부담완화를 위한 보육교사 문서작성 안내]와 ‘간소화 일지’ 형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제가 시행되며 일일평가가 필수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꼬망세에서는 매일 평가가 포함된 일지 형식을 새롭게 제공해 드립니다.
- 바로가기 (예시: 만2세 9월)
어린이집계획안 > 주간보육계획안 > 보육계획안을 활용한 보육일지
※ 2019 어린이집 평가지표
<기록 확인>
1-5-1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내용을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한다.
①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평가기록이 있음
2. 사회관계증진
- 사회관계증진
평가제에서는 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놀이 전반에서 긍정적 또래관계를 격려함이 중시되므로 계획안 내에서 ‘사회관계증진’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기록이 아닌 관찰로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꼬망세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보육(교육)활동의 상호작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19 어린이집 평가지표
<관찰 확인>
1-4-1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1-4-2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①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②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함
- 교사는 영유아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함
- 교사는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언어나 행동, 표정, 놀이 진행과정 등을 관찰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함
> 영아: 영아가 또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아의 놀이행동이나 말을 묘사함
> 유아: 교사는 또래 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교사는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 개방적 질문 등을 통해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격려함.
1-4-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1-4-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방식을 사용한다.
3. 실내자유놀이 (영아 해당)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및 평가지표에서 사용하는 ‘자유놀이’ 명칭을 계획안 내에 적용하였습니다.
단, 유아는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여 시도할 수 있는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자유선택활동’ 명칭 사용을 유지합니다.
※ 2019 어린이집 평가지표
<관찰, 기록 확인>
1-2-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매일 실내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기준시간 내에서 오전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하여 교과목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 하루 일과가 교과목(언어, 수,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등) 형태로 분절되지 않고, 실제로 자유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짐